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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23 세, 여) 은 D 호텔 조리 부 직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2:2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25 사가정 역 1번 출구 옆 인도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첨부)

1. 피해자 C의 휴대폰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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