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23 세, 여) 은 D 호텔 조리 부 직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2:20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325 사가정 역 1번 출구 옆 인도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첨부)
1. 피해자 C의 휴대폰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