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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1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0:5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다 쉬고 있는 피해자 D(14 세 )에게 다가가 발로 자전거를 차서 넘어뜨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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