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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2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법알바’ 검색 과정에서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미리 인상착의와 접선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은 체크카드 수거책을 지하철역 인근에서 접선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은행 ATM기 등에서 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보내고, 그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천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신포역 등지에서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인출에 이용하던 체크카드가 사고신고계좌 또는 지급정지라는 사유로 이용정지 되는 사태를 수회 겪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금융거래용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교부받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계속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6. 12:00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 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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