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59,220원 및 그 중 194,633,089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 주식회사가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 주식회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D 주식회사는 2005. 5. 23.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원리금 합계 364,499,4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및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4. 20. “피고들은 D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135,916원 및 그 중 363,923,770원에 대하여 2005. 9. 8.부터 2006. 2. 1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D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는 2016. 3. 17. 현재 원리금 합계 510,959,220원 및 원금 194,633,0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로서 510,959,220원 및 그 중 194,633,089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
거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2015. 6. 30. 무렵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