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85,142,854원에 대하여는 2006. 12. 28.부터, 18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 A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신용보증약정 이후에 변경된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은 변경 후의 것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B는 피고 A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보증일자 보증원금(단위 : 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03. 11. 24. 238,000,000 2006. 11. 23. 신한은행 2 2005. 6. 27. 20,000,000 2007. 6. 26. 중소기업은행 3 2005. 9. 16. 164,900,000 2006. 9. 15. 중소기업은행 4 2005. 9. 30. 168,800,000 2006. 9. 29. 농협중앙회 5 2006. 3. 23. 40,800,000 2007. 3. 22. 중소기업은행
나. 피고 A은 2006. 8. 3. 당좌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을 대위하여, ① 2006. 12. 8. 농협중앙회에 171,611,560원, ② 2006. 12. 28. 신한은행에 238,971,396원을, ③ 2007. 1. 31. 중소기업은행에 234,787,339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719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6. 19.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5. 확정되었다.
<판 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408,805원과 그 중 238,971,396원에 대하여는 2006. 12. 28.부터, 234,787,339원에 대하여는 2007. 1. 31.부터, 171,611,560원에 대하여는 2006. 12. 8.부터 각 2007. 5.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