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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226907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은 9,929,700원, 피고 주식회사 콜롬버스시네마는 29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북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대형할인점과 영화관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C운영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및 주차시설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사용료) (1) 원고는 제3조 각 항의 관리의무를 행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사용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사용료에 대한 모든 사항은 C운영관리단과 협의한다.

제7조 (선수금 및 월 사용료) (1) 선수금 : 1억 5,000만 원 선수금 1억 5,000만 원은 임대기간 중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월사용료로 60개월 동안 차감하여 임대기간 만료시 소멸한다.

(2) 계약금 : 7,000만 원은 2009. 4. 3. 입금 확인하고 (3) 잔금 : 8,000만 원은 2009. 4. 10. 지급한다

(4) 월 사용료 : 10만 원은 매월 10일 지급한다.

(5) 주차장 전체의 전기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8조 (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2009. 4. 3.부터 2014. 4. 2.까지 5년으로 한다.

(2) 임대기간 및 월 사용료는 입점상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주차비 징수) (1) 주차요금은 C운영관리단과 협의하여 인근 지역의 시장 형편에 맞추어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방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차기 및 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방문 차량과 상가 이용 차량의 시간당 주차요금 및 업체 부담 요금은 아래와 같이 하되, 징수 주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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