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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0 2018고단2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00 경 정읍시 E에 있는 D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동선 100kg 을 그곳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64,000원 상당의 동선 772kg 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D 자재창고와 같은 시 G에 있는 H에 사이의 약 760m 구간을 왕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지문 등 감식 관련)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6. 2. 범죄 관련 피해액 산정 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관련)

1. 네이버 길 찾기 검색 결과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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