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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지하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D 산타페 승용차 1대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키가 꽂혀 있자, 임의로 시동을 걸은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6. 0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300만원 상당의 F 쉐보 레 스파크 승용차 1대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내에 있던 키로 시동을 걸은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2016. 11. 6. 02:03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11. 6. 0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 2016. 11. 6. 07:00 경 대전 대덕구 상서 동에 있는 대창아파트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쉐보 레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순번 5, 7번, 8번, 9번, 16번)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확인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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