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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9 2013고단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2. 5. 8. 상해 피고인은 2012. 5. 8. 22:00경 충북 음성군 D 108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5. 19. 상해 피고인은 2012. 5. 19.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그컵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38cm)을 들고 휘두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부엌칼을 들고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관련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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