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 08:10경 충주시 F 빌라 경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H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E의 아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을 부딪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서로 몸을 부딪치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 B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증인 E,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그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 I도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