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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6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 C(49 세, 여) 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초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귀가시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해 자의 몸에 뿌린 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일명 맥 가이 버칼) 을 들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잭나이프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깻죽지 등을 수회 때려, 어깻죽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 오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0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밤늦게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 설거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 나한테 설거지를 시켜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 너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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