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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9. 26.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건너편 길에서 직전에 노래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E아파트 103동 3401호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3.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2항과 같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2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칼갈이에 갈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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