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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5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22. 0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싸우다가 도망친 남동생 E을 찾기 위해 양손에 낫과 알루미늄 낚시 받침대를 들고 휘두르며 “죽이 삔다, E 내놔라”라고 말하고, 함께 데리고 갔던 친모 F에게 “씨발년, 다 죽이 삔다, E 내놔라”하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엄마한테 이렇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낚시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팔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가. 2014.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00:3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F의 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2년 전 피해자의 승낙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에 대한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 움큼 잡아당겨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취해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자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꺼내면서 “엄마 니는 죽어야 한다, 니가 나를 도장을 찍어줘, 죽인다. 장갑을 끼야 때려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가죽 장갑을 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때리고,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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