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5560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3,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소송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이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지번 생략) 대 31평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47.9.23. 사망하자 소외 2는 당시 미성년자(1940.3.14.생)로서 이를 상속하고 그 친권자 모인 소외 3이 법정대리인이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증인 소외 4에 대한 신문조서)과 원심이 행한 검증결과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0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5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형인 소외 1이 사망하자 1947.10.24. 위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전시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그이 법정 대리인인 소외 3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의 수여없이 원고와 이전등기의 편의를 위하여 위 망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판결),제2호증(공판조서)의 각 기재부분(이는 즉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증언을 위증르로서 원고가 고소를 제기한 결과 과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한 판결이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의 증인 소외 5, 6이 위 위증사건의 증인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는 다소 상치되는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이다)과 원심증인 소외 6, 7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부분은 앞의 각 증거와 대비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무권대리라 할 것이므로 그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및 전시 동 제10증(매매계약서)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기일인 1947.11.14 본건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던 바,피고는 책임을 지겠다고만 번복할 뿐 그 이행을 하지 못하던중 소외 2는 1959.8.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후 성년이 되어 소외 10에게 매도하고 1960.3.20.자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전시 피고의 이전등기 요구에 대하여 이를 미루어 옴은 그 대리권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며 본인인 소외 2로부터 타인인 소외 10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의 경료는 본인으로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로써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소외 10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1960.3.20. 이후에 있어 원고가 선택함에 좇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소외 2, 3과 인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으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항쟁하나 이를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과 동거하던 중 동인이 사망하자 아직 어린 조카인 소외 2와 형수인 소외 3을 동거하면서 가사에 조력하여 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은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본건 계약의 이행기일이 1947.11.14.로서 이때부터 원고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본건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소멸한 것이라 항쟁하나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다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선택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바, 전단 인정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증명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음에 이른 것은 1960.3.20.로서 본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960.3.21.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니 시효의 완성시기는 1970.3.20.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 역시 이유없다.
그러면 원고의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한 손해의 액에 관하여 살피건대,무릇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손해와 소극적인 손해의 양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본건행위가 무권대리였음으로 인하여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던 본건 부동산을 상실하였고, 또한 동 지상에 건축한 건물 건평 22편은 곧 철거하여야 할 운명에 있고 또한 건평 6평 8홉은 전단 인정과 같이 이미 위 부동산이 소외 10에게 양도되어 동인은 원고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철거되었고 또한 1961.4.12.에 위 소외인과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61.4.15.부터 1961.12.31.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되어 원고는 본건 부동산 대금 403,000원 건물 대금 168,000원 임차료 금 33,200원집달리의 집행비용 금 9,500원 도합 금 653,7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나,원고의 주장중 원고의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채 소외 10에게 본건 부동산이 매도된 1960.3.20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 금액에 한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 소외 11, 1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1960.3.20.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10,000원으로서 도합 금 31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원고는 본건 피고의 무권대리로 인하여 금 3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임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그 이유있다.
따라서 본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