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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2필 합계 60평에 대하여 년평당 단기 4287.8.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15환 단기 4288.1.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45환 단기 4289.1.1.부터 그 철거완료시까지 금 108환의 비례에 의한 금환을 지불하라.

원고 이여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건물을 철거하고 단기 4287.8.1.부터 그 철거완료일까지 동 대지 2필 합계 60평에 대하여 매년 평당 금 225환의 비례에 의한 금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본소청구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호 기재토지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하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우 소 일부 취하에 동의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8·15 해방직전에 건축용지로 구매한 토지인 바 거금 10여년전에 소외 1( 창씨명 ○○○○ 피고의 부)과 소외 2(원고의 부)는 각 원·피고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우 소외인등은 각 원·피고를 대리하여 갑 제3호증과 여히 임대료는 년 평당 5전 5리 동 기간은 단기 4276.8.15.부터 동 4279.8.14.(일력 소화 18.8.15.부터 소화 21.8.14.)까지 3년으로 하여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동 기간이 기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동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87.7. 중순경부터 정당히 점거하고 있다하므로도 전시 계약에 의하면 그 임대차기간이 3년임은 무위의 사실인 즉 설사 민법 제619조 를 적용할지라도 동 임대차기한은 기히 만료된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바이며 동시에 동 대지를 원고가 이용한다면 년 평당 정조이근반은 능히 수익할 수 있었을 것을 불능케 되었으니 적어도 단기 4287.8.1.부터 동 건물철거 완료시까지에 피몽한 그 손해의 배상을 아울러 구하는 바이라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으며 이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갑 제3호증의 본건 임대차계약은 그 당시 원·피고의 각 부가 원·피고를 대리하여 동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소외 1의 창씨명이 ○○○○인 사실은 각 인정하나 그 여의 사실은 부인함 피고는 동 대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고 이래 동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단기 4284년도에 타대지까지 포함한 본건 대지에 대한 기전 3년분 임료로서 매년 30,000환씩 금 90,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상금 유효히 존속되고 있으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200,000환 정도의 본건 대지의 이익을 보전키 위하여 동 지상의 3,000,000환 상당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기 소유권행사의 한계를 초탈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본건 대지의 현재의 임료상당액은 년평당 정조 2합 5작이라 부진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1의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원심에서 시행한 현장검증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을 제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 기여 을호 각증은 부지로써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4, 5, 6, 7, 8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9의 환문을 구하고 갑호 각 증은 그 성립을 인정한다 답하다.

이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이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원·피고의 각 부가 원·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대지에 대하여 임대료는 년 평당 5전 5리 동 기간은 단기 4276.8.15.부터 동 4279.8.14.(일력 소화 18.8.15.부터 소화 21.8.14.)까지 3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하등 권원없이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우 임대차계약은 상금 존속하고 있으며, 단기 4284년도에 본건 토지에 대한 기전 3년분 임료로서 금 90,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니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치 않는 바이며 타에 전시 임대차계약이 기한경과후 상금까지 존속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됨이 없이 동 계약에 의한 기한만료로 인하여 단기 4279.8.14.에 소멸되고 따라서 기후부터 피고는 하등 권원없이 본건 대지를 점거하는 책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가 단기 4287.8.1.부터 동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일부터 동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금 200,000환 정도의 이익을 보전키 위하여 금 2,000,000환 상당의 건물철거를 청구함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전단설시와 여히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기한종료 후 하등 권원없이 본건 대지를 점거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주장은 하등 법률상 이유가 될 수 없다.

잉하여 그 손해액에 관하여 안컨대, 동 손해액은 별단사유가 없는 한 동 임료액에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대지임료는 금환으로 환산하면 년 평당 단기 4287년 금 15환 동 4288년은 금 45환 동 4289년은 금 108환임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당심증인 소외 9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치 않은 바이므로 전시 단기 4287.8.1.부터 동 건물철거 완료일까지에 본건 대지 60평에 대하여 전시 각 인정 비례에 의한 손해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잉하여 이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여는 실당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김룡근 최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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