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2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동종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