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 3번 룸에서, 요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세로 15cm, 가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15면 사진 참조)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술값보다 높은 술값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 5. 2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