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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5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 3번 룸에서, 요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세로 15cm, 가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15면 사진 참조)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술값보다 높은 술값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 5. 2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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