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0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9.2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이유
1. 사실인정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