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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584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19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원고들 스스로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단순이행이 아닌 상환이행 판결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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