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가단500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7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전세가가 내리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새로 입주할 세입자를 찾기 전에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