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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1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소재 목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박달 우회로 소재 박석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6:15 경 안양시 동안구 박달 우회로 소재 박석교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대교 방향에서 호 현삼거리 방향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차와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각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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