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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6:30 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 천 2길 11-2에 있는 목 천 교차로를 공주 IC 방향에서 목 천 2 구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할 리 데이비 슨 1,2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할 리 데이비 슨 1,34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우측 천장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진단서 (D)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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