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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0:42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자유공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0:10 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수리 터널 내 편도 4 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 차로에서는 피해자 C( 여, 58세) 운전의 D 뉴 아반 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중(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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