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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9 2017고단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 대교 부근에 있는 남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양 여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17.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 여고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 여고 방향에서 박달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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