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발주기관용 적격심사점수 자동계산 프로그램(F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목적으로 조달청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전송기능의 실행과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당시부터 자동전송기능을 이 사건 프로그램에 숨겨두었는데, 그 실행과정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469, 470, 471면). ①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 담당자가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적격점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나라장터 서버에서 해당 업체의 조달 데이터를 열람한 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적격점수를 위 담당자의 화면에 현출해주었다. ② 이와 동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회사의 2개의 서버(IP: AK 및 AJ)와 통신하면서 위 조달 데이터를 전송하였다. 나) 일괄수집전송기능의 실행과정 피고인들은 2015. 6.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