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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4211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6.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D 입체영화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러시아 업체로부터 A 에니메이션(러시아 극장판 3D 애니메이션, 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 제작을 도급받은 후, 2014. 3. 3. 원고는 2013. 12. 17. 이미 피고로부터 최초 데이터를 받아 애니메이션 데이터 파악 및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 분량에 대하여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 갑 원고 : 을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본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을의 모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작업 관련 데이터들이 갑에게 전달 완료 후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었을 경우 종료된다.

제3조(계약의 대상) (1)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의 제목 : A(가제 : 러시아 극장판 3D 애니메이션) (2) 총 프로덕션 길이는 8.96분이다.

(3) 작업설명서에 별도로 지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다.

Stage A : 애니메이션(Blocking, Phase, Final)/Stereo/Dynamics (4) 을은 계약서의 작업설명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설명서에 표기된 갑이 제공하는 작업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행하기로 한다.

(5) 갑과 을 쌍방은 조달품 및 하위조달품의 양도 및 인수, 갑이 제공하는 작업 자료 및 데이터의 이전 및 인수에 Alienbrain Essential for Artists 프로그램(Alienbrain)과 Cerebro 프로그램(Cerebro)을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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