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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563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01,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3D 입체영화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러시아업체(GLUKOZA PRODUCTION LIMITED, 이하 ‘이 사건 발주업체’라고 한다)로부터 2013. 11. 19.경 SAVVA 애니메이션(러시아 극장판 3D 애니메이션, 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 중 일부분의 제작을 도급받은 후, 그 중 일부 분량에 대하여 2014. 3. 3. 피고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17.경 이미 원고로부터 최초 데이터를 받아 애니메이션 데이터 파악 및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 갑 피고 : 을 제3조(계약의 대상) (1)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의 제목: SAVVA(가제 : 러시아 극장판 3D 애니메이션) (2) 총 프로덕션 길이는 8.96분이다.

(3) 작업설명서에 별도로 지정된 바를 제외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다.

Stage A : 애니메이션(Blocking, Phase, Final)/Stereo/Dynamics (4) 을은 계약서의 작업설명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설명서에 표기된 갑이 제공하는 작업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을 이행하기로 한다.

(5) 갑과 을 쌍방은 조달품 및 하위조달품의 양도 및 인수, 갑이 제공하는 작업 자료 및 데이터의 이전 및 인수에 Alienbrain Essential for Artists 프로그램(Alienbrain)과 Cerebro 프로그램(Cerebro)을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제4조(작업범위와 스케줄) 본 애니메이션에서 을의 작업에 대한 스케줄은 2013. 12. 20.부터 2014. 3. 28.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제작 완료 기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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