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D이 2014. 6. 11. 종업원 E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고 요구하였고, E는 성매매 여성인 성불상 F으로 하여금 위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부산북부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E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5. 피고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4. 11.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14. 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6.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44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경된 2014. 11.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당일 원고는 유흥주점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종업원인 E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E가 유흥접객원을 합석시킨 사실이 있을 뿐, 손님들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