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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207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2.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연제경찰서장은 201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의 2019. 3. 20.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정896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3467 판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20:54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공익신고자)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45만 원(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 일명 E에게 위 D와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30.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은 신고보상금을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고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D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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