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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108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의 영업명의자로서, 성매매 알선(2014. 11. 27. ~ 2015. 9. 11.까지)으로 단속되어, 피고로부터 2016. 6. 13.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주점은 원고의 아들이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닌 점, 3개월간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내에 있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위 처분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성매매 자체의 위험이나 비용을 크게 늘려야만 성매매 행위 근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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