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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62556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1.경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C로부터 임차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6. 2. 2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 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6. 5. 24.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와 공모하여 2016. 3. 24. 01:00경 이 사건 여관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을 2차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장 폐쇄(폐쇄일 2017. 4. 28.)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여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E가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기 전에 성매매 행위가 재차 적발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여관 영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는 자기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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