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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구단94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0.경 B, C으로부터 부산 동구 D 소재 E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숙박업소’라 한다)를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운영하다가, 2009. 11. 23. 피고에게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숙박업소를 2014. 5. 9.과 2014. 5. 13.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항 나목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F가 2014. 5. 9.자 성매매알선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2014. 8. 7.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경된 2014. 6.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숙박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2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9.자 성매매알선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자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원고의 경제적 피해와 2014. 5. 9.자 성매매알선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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