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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송파구 D아파트(총 65개동, 5,563세대)의 제4기(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당시 피고 C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 219동의 동대표이다.

나. 피고 C은 2016. 12. 24.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원고가 2016. 12. 23. 동대표를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라고 공고하였다.

다. D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동별 대표자의 사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⑫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⑬ 제1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항의 해임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동대표 사퇴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할 의사로 무책임하게 사퇴한 것처럼 알리면서 보궐선거 실시를 공고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3호증, 을가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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