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6.에 한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B아파트 D호의 거주자로서, 2017. 12. 30. 위 아파트 E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 등을 목적 외 사용 또는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ㆍ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 모욕, 폭력, 배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7. 3회 이상 연속 불참할 때(정당한 사유서 제출 시 예외)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후략)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운영)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나. B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1. 16. E동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