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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4 2014가합3152
아파트선거관리위원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9. 29.자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다

(원고 A의 임기는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 원고 B, C의 임기는 각 2012. 12. 29.부터 2014. 12. 28.까지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선거관리위원 해임 및 위촉 등 (1) 2013. 1. 30.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중 I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2572, 부산고등법원 2013나1077, 대법원 2014다25917, 이하 ‘종전 당선무효판결’이라 한다)이 2014. 5. 23. 확정되자, 피고는 2014. 6. 30. 원고들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25. 선거관리위원들이 동별대표자 궐위일인 종전 당선무효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청하였고, 2014. 8. 4.부터 2014. 8. 10.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 4명의 해임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3) 피고는 2014. 8. 11.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결과 전체 800세대 중 571세대가 원고들의 해임에 찬성하였다며 원고들을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원고들이 입주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해임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를 한 후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H는 E, F, G 등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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