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에 있는 퇴비공장 옆 하천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도로에 놓여 있던 C 자동차 번호판을 주워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변천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