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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6 2014고단4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경 B으로부터 C 칼로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부근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해남군청에 영치당하게 되자, 폐차 직전인 딸 D 소유 E 리베로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등지에서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오후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약산로 384에 있는 사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칼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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