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수익의 6~8 %를 지급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2. 11: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검사를 사칭하면서 “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들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해야 한다.
돈은 검수가 끝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3,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8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 13: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8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