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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747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위원회는 나주시 G에 소재하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9.부터 2017. 6. 19.까지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016. 9. 26.부터 실시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H 재단 I 재단 의혹,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논란이 되었고, J 부 소관 유관기관인 F 위원회는 2016. 9. 30. 국회 K 위원회 소속 L 위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F 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 받고 2016. 10. 5.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2016년도 K 위원회의 J 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의 각 기재와 같이 L 위원과 M 위원장의 “F 위원회의 2015. 5. 29. 자 및 2015. 11. 6. 자 회의록 중 H 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하여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 라는 질문에 “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F 위원회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이후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H 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편집한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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