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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28.선고 2018도8816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8816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8노155 판결

판결선고

2018. 9.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1 ) 피고인은 2016. 10. 10.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한 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5. 5. 29. 자 회의록과 2015. 11. 6. 자 회의록 중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문제될 부분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 ) 그 런데도 피고인은 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회의 때 작성되어 정리된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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