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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8816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예정된 국회 K 위원회의 J 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F 위원회가 2015. 5. 29. 자 회의록과 2015. 11. 6. 자 회의록 중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문제될 부분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그런데도 피고 인은 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회의 때 작성되어 정리된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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