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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155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 위원회에서는 규정과 관행에 따라 회의 종료 후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초벌 속기록을 정리하여 그처럼 정리된 속기록을 보관해 오다가 2008년 이후 속기록 정리를 소홀히 하여 초벌 속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러던 중 국회의원으로부터 회의록 제출을 요구 받고는 초벌 속기록 중 안건과 무관한 여담, 신상 발언 등 부분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초벌 속기록은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감사 전날인 2016. 10. 9. 신문기 자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속기록이 국회의원이 따로 입수한 속기록보다 분량이 적은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고는 F 위원회 사무처장 O에게 확인하고 추가로 ‘ 예상 질의 답변자료 ’를 받아, 위와 같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속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자신이 파악한 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각 증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자백으로 인한 형 감경 ㆍ 면제 주장) 피고인이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인 2016. 10. 13. 국회에 경 위서를 제출하여 자백하였으므로, 구 국회에서의 증언 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8. 4. 17. 법률 제 1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회 증언 감정 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1 항 단서,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질의와 답변의 전체적 맥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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