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9. 망 D의 별지 1 순번
2. 기재 각 행위를...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 출생하여 1933. 3. 23.부터 1940. 8. 10.까지 B 사장을 지냈고, 1935. 11.경부터 1945.까지 잡지 ‘F’의 저작자, 편집 겸 발행인을 지내다가 1955.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09. 6. 29. 망인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손자, 원고보조참가인 C은 망인의 증손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한 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순수한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반민특별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여 위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반민특별법 제25조), 그 활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