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3. 06:4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2팩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 06. 0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3팩 시가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7. 06.2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1팩 시가 2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9. 06. 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3팩 시가 7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06. 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배송직원으로 근무하며 마트 내 피해자 D(46세, 여)가 운영하는 E(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의 문을 열고 보관 중인 한우 1팩 시가 25,000원 상당, 소고기 다짐육 1팩 시가 20,000원 상당, 이베리코 돼지목살 1팩 시가 25,000원 상당 등 도합 70,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전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