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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8:1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서원 유통탑 마트 C 축산 코너에서, 피해자 D(36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외투 속에 숨겨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1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2: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6. 14: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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