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8:15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서원 유통탑 마트 C 축산 코너에서, 피해자 D(36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외투 속에 숨겨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1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2: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6. 14:1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한우 2 팩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