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포 천시 B 다세대주택( 연면적 1,682.23㎡)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3. 하순경 포 천시 B 다세대주택( 연면적 1,682.23㎡)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여 착공 신고 후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착공 신고서, 현장 대리인 선임계
1. 내사보고( 국토 교통부 회신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 받은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세대주택 건축을 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2004년에도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