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외 3 필지에서 건축하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의 실제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위 건축 현장에서 일명 C( 본명 D)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E 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2016. 6. 8. 의정부시 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E 상호로 위 업무시설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6. 8.부터 위 1. 항의 업무시설( 연면적 1485.1제곱미터) 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별건 인지한 피의자 D 등에 대한 기록 사본 첨부, 일명 F( 피의자 D)에 대한 추가 여죄 관련, 국토 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은 착공신고 자료 분석 및 첨부], 건설업등록증 (E), 건축허가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상호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