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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8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단 한 차례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고 구체적인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4, 15쪽)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의 얼굴이 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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