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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87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E회사 영업사원인 F로부터 이른바 ‘리베이트’라 불리는 금전(이하 ‘리베이트’라고만 한다)을 받은 ‘I약국’ 운영자인 약사 J의 진술, ② J이 F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봉투에 기재된 사항(리베이트 금액 계산식) 등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F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F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인 피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J의 경우에는 E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141~148면), E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와 E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래 약국 중 리베이트 받기를 거부하거나 친밀도 등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약국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별개의 약국 운영자인 J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바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F이 2013. 6. 24.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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