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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3:42경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D 일대에 있는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E의 책상을 3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시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내지 3회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증언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도주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행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는 최초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니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계산을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F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가라’고 얘기한 것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어, 여성인 자신이 더 이상 술에 취한 남성인 피고인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F는 피고인을 ‘진상손님’이라고도 표현하였다(증거기록 26쪽 에서 한 얘기로 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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